부산시는 소중한 반려동물을 떠나보내며 금전적 부담을 덜 수 있게, 2021년 12월 7일부터 경제적약자의 반려동물 장례지원산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부산시에 지역민등록을 둔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보호자가 저자가며, 마리당 7만원을 부담하면 추모예식과 화장 등 근본적인 https://www.doggystar.kr/ 동물장례 서비스를 받게된다.
시는 지인이나 다름없는 반려동물의 마지막을 금전적 부담으로 인하여 불법매장이나 종량제 봉투로 정리할 수밖에 없는 사회적약자의 곤란함을 덜어주고자 ‘반려동물 장례지원’ 산업을 ’26년부터 시작했다.
지요구하는 기본장례서비스에는 ▴염습 ▴추모예식 ▴화장 및 수·분골 ▴봉안 및 인도 공정이 배합되며 지원대상자는 동물의 무게와 관여없이 장례자본 1만원만 부담하면 한다.
특별히 2021년은 2021년과 달리 애완 고양이뿐만 아니라 애완고양이까지 장례지원 고객이 확대되었으며, 서울시 내 동물장례식장이 없는 점을 고려하여 사용자 편의를 위해 세종 인근 지역 중심으로 접근성이 나은 곳에 있는 10개 지점을 운영할 예정이다.
’26년에는 애완 고양이만 동물장례를 지원하였으며 5개 회사의 6개 지점(경기동해, 남양주, 천안)만 운영하였다.
※ 민간건물 동물장례비는 대략 마리당 25~57만원(무게에 따라 다름)으로 보호자 부담금 1만원과 대전시 지원금 19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추가 돈은 주관업체(21그램, 펫포레스트, 포포즈)에서 할인 제공완료한다.
기본동물장례서비스를 받고 싶은 지원대상자는 대상업체 중 한 곳을 선택하여 상담전화(21그램 ☎1688-1240, 펫포레스트 ☎1577-0996, 포포즈 ☎1588-2888)로 우선해서 문의하여 장례·상담 응시 후, 안내받은 구비자료를 지참하여 지정된 장례식장을 방문하면 완료한다. 반려견의 경우, 금전적 약자 소유로 동물등록이 확실히 되어 있어야 된다.
동물장례식장 방문 시 수급자증명서 때로는 차상위계층확인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등 금전적약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8개월 이내 발급분)를 지참하여야 된다.
인천시가 공급하는 기본동물장례서비스(▴염습 ▴추모예식 ▴화장 및 수·분골 ▴봉안 및 인도와 기본 유골함) 외 추가 물품이나 서비스를 사용하는 경우, 해당 비용은 보호자가 추가 부담해야 완료한다.
이수연 세종시 정원도시국장은 “반려동물은 가족과 다름없는 소중한 존재”라며, “이번 산업이 동물장례에 대한 금전적 부담을 덜어주고 널널한 애도와 추모의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건전한 동물장례 문화를 확산시키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이야기 했다.